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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6 2014가단2156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16. 체결한...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12. 11. 16. B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2,000,000원, 임대기간 2012. 11. 28.부터 2014. 11. 2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림동금고의 신청으로 2013. 6. 10. 서울북부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2014. 4.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4. 5. 28. 실시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중소기업은행의 양수인인 피고 유아이제구차에 364,187,367원을, 피고 대림동금고에 13,970,240원을 배당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의 배당액 중 11,029,76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B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므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가 개시되리라는 것을 알면서 소액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하여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ㆍ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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