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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11 2013고단8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르테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08:00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소재 우편집중국 사거리 교차로를 학원가 방향에서 한림대병원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한림대병원 방향에서 범계역 방향으로 직진하기 위하여 1차로에서 정차하여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오른쪽 옆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왼쪽 뒷문짝 등을 수리비 2,662,5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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