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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26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16: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 앞 노상을 느티나무 식당 방향에서 오 월드 방향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G( 남, 57세) 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축 복사의 골절의 골절, 폐쇄성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블랙 박스 영상 CD, 수사보고( 피해자 E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움,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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