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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7 2014고단26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3.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법무법인 장인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해 4,5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상가 건축을 위한 공사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7. 5. 15.까지 상가건물을 완공하고 완공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철근 대금 4,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000만 원을 갚아주겠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때는 위 상가건물 1층 2호를 분양해주겠다.”고 말하고 위 상가건물 1층 2호에 대한 상가분양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가건물 건축에 필요한 사업자금이나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단지 사채를 빌리고 거래처에 결재를 늦추는 방법으로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당시 이로 인한 약 4억 원의 사채를 변제하여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8. 3. 6.경 위 상가건물 준공 후 1층 2호에 대하여 같은 달 13일경 바로 D에게 매매예약가등기를 설정해주는 등 애초에 피해자에게 상가건물을 분양해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해

4. 27.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다리 위에서 피해자를 만나 “건물 준공이 늦어지고 있는데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완공 후 대출을 받아 한꺼번에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3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6. 21.경 110만 원을, 같은 해

7. 26.경 1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1,5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가분양계약서사본

1. 수표사본, 통장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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