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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7.09 2013고정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21:00경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D”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E(48세)과 술을 마시던 중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2~3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3~4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넘어지면서 피해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먼저 술병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내지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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