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09.27 2013노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건 당시 C과 피해자가 먼저 E 음식점 밖으로 나갔고 C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피고인은 뒤따라 나가 C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말렸을 뿐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

따라서 원심 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12. 3. 4.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과 C이 합세하여 나를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마구 걷어차며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달

9.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C이 주먹으로 안면부를 10여 회 때렸고 내가 바닥에 넘어지자 번갈아가며 발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약 10여 회 걷어찼다’라고, 같은 해

4. 30. C과의 경찰 대질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피해를 입은 것이냐는 질문에 ‘피고인은 저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때린 후 같이 넘어뜨린 상태에서 저를 발로 걷어찬 것입니다’라고 각 진술하였다.

나. 위 일시, 장소에 있었던 피해자의 일행인 I은 피고인이 C과 함께 넘어져있는 피해자를 발로 차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당시 E식당의 주방일을 돕고 있던 G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피해자는 술에 취하지 않은 것 같았다’,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 C은 피해자가 피고인, C을 뒤따라 나왔다고 진술한 반면 G은 피고인, C이 피해자를 뒤따라 나왔다고 진술함). 라.

E식당의 주인 J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고 넘어뜨려 피해자가 공중전화박스 입구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고는 약 3분여 쓰러져 있다가 일어났을 때 C이 주먹으로 2회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