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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8 2013고단5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펜으로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가평군 E, F, G(3필지), 매매대금 : 칠천만원, 일금 삼천 삼백만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정히 영수함”이라고 기재하고, 매도인의 대리인 란에 H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한 후 H의 서명을 하고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25.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모텔 카운터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K에게 제시함으로써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5.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경기 가평군 E, G, F 토지를 매수한 후 되팔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매매대금 7,000만 원 중 3,800만 원은 내가 책임질 테니 3,200만 원을 내면 위 토지를 매수한 후 되팔아서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번 E, F 토지만을 대금 2,000만 원에 매수할 생각이었고 이를 되팔아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모두 토지 구입대금으로 사용하거나 토지를 전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7.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2,7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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