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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8 2012노28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그 항소사건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문의 제2면 제9행, 제13행, 제3면 제1행의 각 ‘침입하여’를 ‘들어가’로 모두 고치고, 제2면 제14행의 ‘손괴한 후’를 ‘파손한 후’로 고치며, 제2면 제17행의 ‘파손한 후’를 ‘손괴한 후’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29조(상습 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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