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D이 2014. 7. 30. 작성한 2014년 증서...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는 2014. 7. 30. 피고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되, 이자는 법정 최고이율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B은 위 차용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D은 같은 날 위 약정서에 대하여 주문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31. 5,000만 원, 2014. 8. 7. 1억 5,000만 원을 원고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여 총 2억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그 변제 명목으로 피고의 계좌에 2014. 10. 14. 1억 6,000만 원, 2015. 1. 7. 4,0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인채무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자 명목으로 2억 원을 더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위와 같이 약정서를 작성한 것이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제 차용한 돈은 2억 원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2억 원의 원인채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주면 피고에게 공사계약금액의 4%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위 수수료 2억 원과 피고가 원고에게 별도로 대여한 2억 원을 합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원인채무는 4억 원이다.’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