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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2 2019노453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직접구에 의한 뜸 시술은 화상을 전제로 하는 치료법이므로 화상으로 인한 흉터가 남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직접구에 의한 뜸 시술은 일부러 화상을 발생시킨 후 환자의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이용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치료방법이어서 환자는 충분한 진물이 흘러나오도록 그대로 두어야 하는데, 피해자는 소염제를 사용하여 진물의 배출을 막았고, 이로 인해 뜸 부위가 돌출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

나) 피해자는 뜸치료 계획과 동의서(수사기록 57면, 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

)에 자필로 서명을 하였는데, 위 동의서에는 뜸의 흔적인 흉터가 남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었고, 피해자의 등에 남은 흉터가 상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판결문 증거의 요지 아래 부분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적용 법리 의료사고에서 의료종사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종사자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과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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