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175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의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8.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한의원 ’에서 환자인 피해자 D( 여, 27세) 의 무릎 부위에 뜸 치료를 하게 되었다.
뜸 치료는 치료 목적 부위에 쑥이나 기타 약물을 태워 열 자극을 가하는 한의학적 치료법이나, 그 과정에서 뜸 재가 치료 목적 부위 외의 부분에 떨어져서 환자가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한의사에게는 뜸 재로 인한 환자의 화상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뜸을 떼어 내는 업무상 과실로 뜸 재가 피해자의 무릎 부위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3도 접촉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