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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9 2013노954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여드름 항목 부분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업무상과실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셀라스 레이저 시술은 통상 화상과 그로부터의 회복으로 이루어지고 그 정도는 환자의 체질이 주된 요인이므로, 화상이 악결과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화상이 악결과라도 화상에서 곧바로 과실을 추정한 것은 법리오해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의료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광고는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2차 시술로 피해자가 화상을 입은 것은 인정하였고, 이 사건 합의서(수사기록 제15쪽)에 나타나는 P 피부과 원장 I은 수사기관에 레이저 치료로 흉터가 생기는 것은 치료강도가 과도하여 물집이 생기고 그 후 딱지가 두껍게 앉은 뒤에 아무는 과정에서 피부의 손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회신한 점, ② 이 사건 시술 부위는 입술 주위인데, 위 I은 입술 주위는 다른 부위에 비해 흉터가 더 잘 생기고 심하게 생길 수 있고, 다른 부위보다 상처가 깊게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회신하고,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의 신체감정 회신에서도 안면부의 코 주위는 흉터가 잘 생기는 부위 중 하나라고 회신하는 점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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