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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4 2014가합26730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9. 3.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3,000만 원은 계약 체결 시, 잔금 11억 7,000만 원은 2014. 10. 3.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에 피고에게 계약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의 은행 대출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10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는데, 위 다운계약서상에는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체결 시, 잔금 9억 원은 2014. 10. 3.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잔금지급기일인 2014. 10. 3.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을 2014. 11. 24.로 변경하였으나 원고는 위 변경된 지급기일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9억 원 상당을 대출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만일 원고가 위 금액 상당을 대출받지 못하면 자신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신축건물을 지으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은 건물 전체를 매수하거나 공유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신축은 물론 증축도 할 수 없는 건물이고, 공시지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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