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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09 2018가단238493
약정 연체료 청구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14,704,3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14,704,3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2018. 11. 1.부터 서울 용산구 F아파트, G호의 인도를 완료하는 날까지 월 112,083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피고 C은 13,674, 2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2018. 11. 1.부터 서울 용산구 F아파트, H호의 인도를 완료하는 날까지 월 105,417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피고 D, 피고 E은 연대하여 61,330,57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2018. 11. 1.부터 서울 용산구 F아파트, I호의 인도를 완료하는 날까지 월 472,917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2012. 12.경의 보증금 증액은 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앞서 인정한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B, 피고 C은, 설령 보증금 증액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3조에 따른 약정연체율 연 14%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거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무효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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