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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9 2018나316817
건물인도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1 별지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 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6쪽 2행 ‘합계 32,910,90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를 ‘합계 32,910,90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상사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6쪽 아래에서 2행과 1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원고들의 예비적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21.부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를 완료하는 날까지 월 14,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가 원고들을 대신하여 납부한 2017. 3.분부터 2017. 6.분까지의 전기요금 12,917,759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일반적으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그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늦어도 피고가 반환을 구하는 반소장 부본이 원고들에게 송달된 날인 2018. 6. 21.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었고, 원고의 예비적 상계 의사표시가 포함된 2018. 7. 13.자 준비서면 부본이 2018. 7. 1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양 채권이 2018. 6. 21.경에 소급하여 2017. 9. 21.부터 2017. 10. 20.까지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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