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I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이다.
피고인은 2013. 10. 4. 시흥시 J, 201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K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피진정인 K은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서 진정인이 변론을 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L 피고인 M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의 공판검사로서 2013년 9월 초순경 위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관을 통해 증인 N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여 위증을 하도록 지시하여 위증교사 및 증거인멸교사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처벌 및 징계를 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K은 위와 같은 위증교사나 증거인멸교사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4. 11: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청 직원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진정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N 통화결과보고)
1. 수사보고서(L 법원사건 검색결과, 첨부된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사건 변호인의 입장에서 사건당사자의 주장을 지나치게 맹신한 나머지 제대로 사실 확인을 하여 보지 아니한 채 해당 공판검사가 위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