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제기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4. 3.경 피고로부터 조경공사를 도급받았다
(공사 장소 : 시흥시 D). 나.
원고는 2014. 4. 4.경 조경공사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 13. 5,000,000원, 같은 달 22. 4,000,000원, 같은 달 25. 9,000,000원, 2014. 4. 9. 10,000,000원, 같은 달 10. 10,000,000원, 같은 달 11. 3,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18. 피고에게 조경공사 외상 대금 20,000,000원과 기타 인건비 등 800,000원 도합 20,8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6. 24. 원고에게 ‘식재하기로 한 일부 수목의 수량이 부족하고 일부 수목의 하자{소나무 장송3주(수형불량), 다박송 2주(1주 고사), 조형소나무(수형불량), 겹벚나무 5주(관리상태부실)}가 있으니 이를 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공사금액 ₩56,281,000 입금액 - 18,070,000 잔액 ₩38,211,000 총계 ₩ 60,000,000 육천에서 ₩ 20,000,000 외상(이천만 원) B 서명
마. 한편, 원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고 피고는 이를 본 후 이에 서명하였다
(이하 ‘갑 제1호증’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조경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그 공사대금 중 2,000만 원을 외상으로 한 것을 인정하고 갑 제1호증을 작성하였으므로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갑 제1호증은 2014. 4. 9.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