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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09 2020고단22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는 공소장의 모두사실로 “[범죄전력]피고인은 2018. 8.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를 기재하였으나,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는바, 양형에서만 참작하고 이를 삭제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20. 6. 25. 15:1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손님 2명이 말싸움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며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담배를 꺼내 피우다가 바닥에 버려 위 경장 E로부터 ‘범칙금을 발부하여야 하니,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 경장 E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피해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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