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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1.31 2017고단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7. 05:20 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에 있는 울진군 장례식 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읍내로 59에 있는 미니 스톱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진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차적 조 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음 주운 전 당시 주 취 정도,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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