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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7 2014나1894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5. 31. 피고로부터 포항시 북구 E상가 20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2012. 8.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를 당사자로 한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는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의 남편 C에게 대여한 것이며, 2,000만 원은 원고가 G가 동업으로 운영하는 H피시방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C에게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5, 7, 8, 11, 25 내지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아래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2. 5. 31. 피고의 대리인인 C을 통하여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2012. 8. 1. 원고가 피고 또는 C이 지정한 F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권리를 이전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와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남편 C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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