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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가단538581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4,8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1.부터 2016. 7. 21.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7. 1.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의 공동 소유인 서울 강남구 D빌딩 4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차임 월 2,4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770,000원,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6. 30.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쌍방이 별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여 묵시적으로 갱신하여 오다가 피고들이 임대료증액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0. 1.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30.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원고는 2015.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원고가 2015. 10. 1. 피고에 대하여 한 해지통고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로부터 3월이 경과한 2016. 1. 1.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2016. 1. 30. 이 사건 건물을 피고들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에서 원고가 미지급한 차임이라고 자인하는 2개월분 월차임과 관리비 합계 금 6,380,000원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 153,6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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