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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2 2015노101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일단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이러한 법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나, 그러한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된 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행위자를 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18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근로자 D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2012. 2. 20.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취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 ② 이후 D는 2012. 5. 29. ‘원만히 합의되어 진정을 취하하오니 사건을 종결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취하서를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였고 그 다음날 근로감독관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잘 합의하여 취하서를 낸 것이니 사건을 종결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③ 위와 같은 D의 의사에 따라 2012. 5. 30. 위 진정사건이 종결된 사실, ④ 그런데 D는 피고인이 약속한 금원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7.경 다시 피고인을 노동청에 진정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소정의 죄는 같은 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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