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1)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일단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이러한 법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나, 그러한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된 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행위자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183 판결 참조). 그리고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는 2013. 5. 3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이하 ‘안양지청’이라 한다)에 피고인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청산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을 진정한 사실, E는 2013. 6. 28. 안양지청에 피고인으로부터 2013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매월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며 진정을 취하한다는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안양지청은 2013. 7. 1. 위 사건을 종결한 사실, 그런데 E는 2014. 1. 14. 피고인이 위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안양지청에 다시 진정을 한 사실, 한편, E가 2013. 6. 28. 안양지청에 제출한 위 진정취하서의 취하사유란에는 E가 자필로 기재한 내용이 있는 반면에 형사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