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03:28경 파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당하동에 있는 와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현재 항소심 재판중인 사실 확인 등),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세 번째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중임과 동시에 네 번째 음주운전 범행으로 1심 재판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계속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사회에 피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해 피고인의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