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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13 2014고단7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6.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연다산동에 있는 어떤 식당 앞 도로부터 파주시 당하동에 있는 와동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두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내어 심각한 인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면 면에서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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