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05 2019고단19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4. 19:05경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에 있는 초지대교 인근 노상부터 파주시 당하동에 있는 와동교차로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 속결과사실통보 및 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 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