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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13 2019고단394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0. 10:01경 B 뉴스 코너에 실린, "C"이라는 제목의, 피해자 D이 성추행 신고를 했다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다는 취지의 기사에 “앞으론 걍 더럽혀진 몸 그냥 막살어ㅋㅋ 애들 성욕구도 풀어주고 고소같은 뻘짓하지 말고 어차피 안됨~^^”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원기사 및 댓글 등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댓글을 게시한 경위, 피고인이 댓글을 게시한 원 기사의 내용, 댓글의 내용과 파급 범위, 다른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집행유예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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