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13. 23:5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골목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D(여, 16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붙잡힌 후 피해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겁이 나 도망가려 하면서 피고인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부위 및 손목의 살갗이 벗겨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피해자 D 상해부위 사진, 사건현장 CCTV 사진, 진료확인서(피해자 D),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내용 - 합의의지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자 청소년을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이어 피해자가 그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