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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6.27 2017누11247
어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C 선박(어선번호: D)과 E 선박(어선번호: F)의 공동선주이다.

나. 원고들은 2015. 7. 16. 피고로부터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허가(허가번호: 경남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G, 조업구역: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H의 연장선 이남과 이서의 해역, 허가기간: 2015. 7. 16. - 2017. 12. 31.)를 받았다.

다. C의 선장이면서 C, E 선단의 책임선장인 I은 2016. 3. 9. 10:00경 통영시 J항 K조합 부근에서 멸치가 섞여있는 어획물 112상자(약 3,360kg , 멸치 혼획률 39%)를 위 선박에 적재하고 있던 중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담당공무원에게 적발되었다. 라.

피고는 2016. 12. 21. 원고들에게, C, E가 2016. 3. 8. 18:00경부터 2016. 3. 9. 03:00경까지 통영시 한산면 홍도 부근 해상에서 포획이 금지된 멸치를 포획하였다는 이유로, 어업허가정지 90일(2016. 12. 28.부터 2017. 3. 27.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은 멸치의 혼획이 불가피하다. 평상시에는 바다에서 곧바로 멸치를 선별하여 버리는데, 적발된 날은 기상이 좋지 않아 선별작업을 하지 못하였다. 원고들은 고의로 멸치를 포획하지 않았으므로 수산업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멸치의 혼획이 불가피한 점, 당시 기상상황 때문에 선별작업을 못한 점, 어업허가가 정지될 경우 선장, 선원들의 생계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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