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하자 직장에서 알게 된 B의 동의를 받고 B 명의의 신한카드 및 국민은행 통장을 사용하던 중 B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자 임의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 사용할 마음을 먹었다.
1. 사기 - 신용카드 편취 피고인은 2008.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신한카드 고객서비스팀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B의 명의의 신한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B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는 등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7. B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 가맹점에서 물품 대금 등 결제 피고인은 2011. 4. 3경 광주 동구 C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후 피해자인 위 식당 업주에게 전항과 같이 발급받은 B 명의의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 대금 명목으로 177,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6. 27.경까지 모두 3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4,003,50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 ARS 전화서비스를 통한 신용대출 피고인은 2010.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신한카드 콜센터(D)로 전화하여 신용대출을 받기 위하여 B의 주민등록번호, 제1항에서 발급받은 B 명의의 신한카드 번호를 입력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5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 11. 16.경까지 모두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모두 18,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