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년경 피고들 및 F를 상대로 건물 명도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8가단7613), 위 소송에서 2008. 7. 11. 원고와 피고들 및 F 사이에 별지 ‘조정조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조정의 조정조항 제3항은 ‘피고들(이 사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00만 원을 2008. 12. 31.까지 지급하되, 만일 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2009.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08. 12. 20. 이 사건 조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조정 성립 이후 소멸시효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으므로 그 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조정 성립 이후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가져갔고, 피고들 소유의 집기류, 주정 등을 임의로 처분하였으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금원 중 상당부분이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 주장의 변제 또는 대물변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