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2.02 2020고정26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 피고인은 2020. 8. 30. 12:35 경 여주시 B 펜 션’ 앞 노상에서 동네 이장인 C(50 세 )에게 ‘ 나가 ’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어깨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 는 것으로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데,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 260조 제 3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