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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3 2015노855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장에서 생산된 정제연료유를 타업체로 수송하기 위하여 차량으로 이송하던 도중 업무상 과실로 정제연료유 약 100리터를 공공수역인 호계천에 유출한 것으로,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수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수질 환경을 오염시킨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출된 정제연료유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이후 다행히 방제작업이 적시에 이루어져 유류유출로 인한 추가 오염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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