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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05 2013노460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수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판시와 같은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신고와 허가 없이 폐기물최종재활용영업을 영위한 기간이 길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위 영업의 규모가 영세한 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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