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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1.21 2013고정62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9. 02: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26세)이 운영하는 "E"여관 내에 들어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 시가 60,000원 상당의 여관 유리출입문 1장(가로 40센티×세로 190센티)을 발로 차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진첨부)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합의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관 1층 바닥에서 미끄러지면서 유리에 부딪쳐 유리출입문이 깨진 것일 뿐 피고인이 고의로 손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E 여관은 1층 바닥보다 계단 쪽이 더 미끄러운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계단에서는 미끄러지지 아니한 채 잘 내려왔던 점, 유리출입문이 깨지는 소리가 난 후 30초 정도 후에 D이 바로 내려왔는데 그 당시 피고인은 유리출입문이 깨진 곳에서 1~2m 떨어진 곳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던 점, 그 당시 피고인의 팔뚝에 난 상처는 긁힌 상처였을 뿐이었고 피가 흐르지도 아니하였던 점,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빗물에 미끄러져 유리출입문에 팔꿈치가 닿아 깨졌다면 유리의 깨진 상태로 보았을 때 피고인의 팔꿈치 쪽에도 상당한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유리가 깨졌을 당시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자리에 그대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바닥에 떨어졌던 유리에 2차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빗물에 미끄러져 넘어진 다음 30초 이내의 짧은 시간에 다시 일어나 자세를 바꾸어 1~2m 떨어진 곳에 쪼그리고 앉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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