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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54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경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01에 있는 한독모터스(주) 강북전시장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C 명의로 D 비엠더블유(BMW) 엑스(X)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산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로부터 구입자금을 대출받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7,336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3. 3.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 회사에서,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차량을 담보로 건네주어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할부금융계약 신청서, 피고소인 기제출서류 등, 계약 약관, 계약 해지 내용증명 사본 등, 인도 집행 불능조서, 현금차용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회사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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