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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29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NF소나타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8. 13:45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주취상태로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산1-1 중앙선이 없는 마을 이면 앞 도로 노상을 비봉중학교 쪽에서 구포리 쪽으로 시속 30-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직진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 통신주를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위 차량 동승자 D(84세, 여)에게 6주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늑골골절(7.8번), E(81세, 여)에게 4주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염좌 및 좌상, F(80세, 여) G(84세, 남)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소재 비봉중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면 같은 리 산 1-1 도로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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