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NF소나타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8. 13:45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주취상태로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산1-1 중앙선이 없는 마을 이면 앞 도로 노상을 비봉중학교 쪽에서 구포리 쪽으로 시속 30-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직진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 통신주를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위 차량 동승자 D(84세, 여)에게 6주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늑골골절(7.8번), E(81세, 여)에게 4주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염좌 및 좌상, F(80세, 여) G(84세, 남)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소재 비봉중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면 같은 리 산 1-1 도로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