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7.26 2013고정17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1. 5. 6. 22:30경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 소재 청원초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투싼 승용차량을 같은리 67번지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운전하고,
2.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