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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6 2013고정17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1. 5. 6. 22:30경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 소재 청원초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투싼 승용차량을 같은리 67번지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운전하고,

2.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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