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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12 2014고단20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18:35경 C 마티즈 승용차를 업무로써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도일에서 공단 방향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에 따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55세)를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3번 급성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사고 확인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순번 7)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진단서(F)

1. 안산단원경찰서의 사실조회촉탁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위반 사실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의 부상이 가볍지 않은 점, 교통 관련 전과가 8회(집행유예 1회, 벌금 7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와 합의된 점, 2001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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