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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7 2014구합1484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정통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폐기물최종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충남 청양군 B 임야 2,797㎡ 등 34개 필지 면적 합계 68,042㎡(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대해 에어돔 형태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장일반폐기물최종처리업을 영위하기로 하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013. 10. 29.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해 한국환경공단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2013. 12. 19. 별지 1 기재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대해 부적정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3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각 사유가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합리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사업계획서상 시설ㆍ장비 등의 부적정사유는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불분명하거나 누락된 부분을 명기하거나, 보다 적절한 시공법을 사용하라는 권장사항에 불과할 뿐이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하다. 2) 충남 및 세종시, 내포신도시 등에서 장래 발생될 폐기물 수요까지 고려해 볼 때 청양군에 매립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3) 이 사건 신청지의 석면 함유량은 법적 기준치 이내여서 인체 유해성이 없어 석면으로 인한 주민피해의 가능성이 없다. 4) 초등학교의 위치, 주민 거주 현황, 주변도로 상황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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