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1351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동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동물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2. 13. 20: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76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에서, 위 장소를 통행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강아지 3마리와 고양이 1마리를 판매하기 위해 진열하고 호객행위를 하면서 불특정 손님들에게 강아지를 4~5만 원에, 고양이를 3만 원에 판매하여 동물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동물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3항 제1호, 제3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