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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16 2014고단164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3. 5. 24. 내원하여 경추부 동통 등을 호소하는 피해자 F(51세)의 증상을 ‘경추증적신경근병증’으로 진단한 후 피해자에게 ‘제4-5, 5-6 경추간 추간판 제거술, 자가장골을 이용한 유합술’을 권장하여, 피해자는 2013. 6. 22.경 수술받기 위해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4. 09:00경 위 E병원 수술실에서 경추 추간판 제거술 등의 수술을 집도하게 되었다.

수술은 경추 4번과 5번 사이의 추간판, 경추 5번과 6번 사이의 추간판, 경추 5번과 6번의 구상돌기를 차례로 제거하고 추간판을 제거한 자리에 골반뼈를 이식한 후 금속판에 나사를 이용하여 경추 4번, 5번, 6번을 고정하는 순서로 진행되었고, 먼저 피고인은 수술용 칼 역할을 하는 전기소작기를 사용하여 근육과 경추를 분리하게 되었다.

경추에는 척추동맥이 관통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혈관을 손상시킬 위험이 큰 전기소작기를 각별히 주의하여 다루어 수술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전기소작기를 이용하여 경추의 근육(경장근)과 경추를 분리시키던 중 전기소작기로 척추동맥을 손상시켜 동맥 일부가 터져 출혈을 일으키게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21:30경 사이 동맥지혈을 위한 수술, 뇌혈관 스텐트 삽입 및 혈관 조영술, 다음날 11:30경 혈전으로 막혀있는 양쪽 대뇌의 물을 빼내는 수술 등 5회에 걸쳐 수술을 받게 한 후, 병원 집중실에서 치료받던 중 2013. 7. 12. 07:00경 스텐트 시술에 합병된 혈전이 뇌동맥에 색전을 형성하게 하여 뇌경색을 유발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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