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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1 2018가단21319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소외 대한민국이 2017. 12. 11. 인천지방법원 2009년 금 제11228호로 공탁한 131,083,041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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