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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1 2016고단10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10: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마트 앞 교차로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원 효 대교 방면에서 전자 상가 주차장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 여, 24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행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 등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 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수사기록 12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보행자를 치어 상해를 입힌 점에 있어서는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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