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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24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20:35 경 청주시 흥덕구 G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가경시장 방면에서 가 경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등화의 점멸 신호가 작동하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서 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H(60 세), I(51 세 )를 위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 뼈 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사고 후 피해자 구호노력을 다하였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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