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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6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17:57 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1가 있는 양 평역사거리를 영등포로 방면에서 남부 노동청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자로서는 횡단보도 전에 정지하여 보행 신호에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마을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49세 )를 버스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우측 뒷바퀴로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넓적다리 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사진, 사고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1. 선고형의 결정( 형의 선택, 집행유예)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외 추가 적인 형사합의 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대체로 피해 회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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