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3 2013가합18388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공사는 2013. 9. 4.경 성균관대역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민간사업자 공모를 공고하였다.

[공고문] 성균관대역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1. 공모개요 대상지 :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281 외 4필지 공모기간 : 2013. 9. 4. ~ 2013. 10. 23.(50일간)

2. 사업자공모 주요내용 사업신청자 :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단독 법인 또는 컨소시엄 자격요건 : 신용평가서상 회사채 BBB- 이상, 기업어음 A3- 이상, 기업신용 BBB- 이상 중 1개 이상 만족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의 신용등급에 한함 [공모지침서] 제15조(자격요건) ② 해당 신용정보업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위원회에서 신용평가업을 허가받은 기관으로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임. 제16조(사업신청서류) ① 사업신청자가 사업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모두 국문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Ⅰ

다. 신용평가서 제17조(사업계획서의 권리 및 사업신청자격의 상실) ③ 제16조의 사업신청서류가 미비되거나 사업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사업신청 자격을 상실한다.

제26조(우선협상자 지정 및 공개) ① 평가결과에 의한 우선협상자 등은 코레일에서 개별 통보한다.

② 코레일은 우선협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즉시 차순위협상자와 협상을 개시한다.

제40조(유의사항) ①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코레일은 사업신청을 무효로 한다.

2. 제16조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나. 원고는 2013. 10. 23.경 위 사업의 민간사업자로 공모하였으나, 위 공고문에서 지정한 신용평가사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