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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38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D을 통해 E로부터 3,000만원을 빌려 F에게 조달해 준 적이 있어, E가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3,000만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0. 12. 20. 서울 은평경찰서에 ‘D, E가 소외 F에게 돈을 대여하였을 뿐 고소인에게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고소인에게 돈을 대여한 것처럼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법원에 고소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승소판결을 받았으니 소송사기,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과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속어음 사본, 무통장 입금증, 근저당설정계약서, 인감증명서, 판결서, 등기권리증, 은행거래내역서, 신한은행 거래내역 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로 인정되는 객관적 정황들, 즉 D이 1998. 2. 24. F 명의 계좌로 E의 돈 3,000만원을 입금하였는데, D이 소지한 같은 일자의 피고인 명의 약속어음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F가 부도를 내어 그 사후처리를 위해 D에게 인감도장을 맡긴 것 같다고 주장하였으나, 1998. 4. 1.자 피고인과 F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피고인의 인감이 아닌 다른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이후 1998. 6. 22.자 E와 피고인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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