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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3 2017나5099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대여금청구소송에서 금원 송금사실만으로는 대여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금원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또는 피고의 대표자 E 명의 계좌로 2010. 9. 2. 5,170만 원, 2011. 5. 30. 2,000만 원, 2012. 9. 27. 2,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즉, 원고가 송금한 5,170만 원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생한 사실, 녹취록에서 피고의 대표자 E가 원고 측 G과의 대화 중 용역비 7억 원 중 겨우 준 돈은 1억 몇 천이라고 말한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9,17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관련사건에서 전체 용역비 중 50,000,000원을 일부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송금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조정에서 520,000,000원을 분할지급 받기로 하면서도 F이 제때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구금액 거의 전액인 717,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나, 관련사건에서 피고는 단지 이 사건 송금 사실 자체를 묵비한 것일 뿐 이 사건 송금의 성격을 변제가 아니라고 주장한 적은 없는 점, 관련사건에서 이 사건 송금으로 인한 변제에 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은 F에 있으므로 피고가 먼저 이 사건 송금의 존재 사실 및 그 성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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