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알선의 점 피고인은 2018. 10. 29. 19: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PC방 부근 노상에서, 지인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5경 위 PC방에서 약 15m 정도 떨어진 노상에서, E에게 위 필로폰 매매대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교부받은 후, 20:00경 위 PC방 부근 노상에서 위 필로폰 약 0.05g을 D에 건네주는 방법으로, E과 D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8. 11. 21. 20:00경 진주시 F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수수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11. 23. 21:00경 진주시 G건물 1층 주거지에서, 제2항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마약감정서(소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년~3년(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년경 및 2016년경 도합 2회 마약 투약 범죄 전력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